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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소득영 §186, 법인영 §115)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방법 ㅇ 원칙 : 사업자가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ㅇ 예외 :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6개월 단위 납부 허용 |
□ 반기납부 대상자 확대 ㅇ (좌 동) ㅇ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 확대 |
<개정이유> 소규모사업자의 근로소득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09.1.1 이후 신청하여 승인·지정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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