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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봉급생활자를 위한 2008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안내

인터넷기장 2008. 12. 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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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봉급생활자를 위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1:1 맨투맨 상담서비스

 원천징수의무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상담 안내

■ 근로자는 소속회사 담당자에 상담하고 회사 담당자에게는 세무서에서 맨투맨 상담

○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맨투맨(Man-to-Man) 상담을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이는 13백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세무관서에 집중 전화를 하면 상담자체가 불가능한 현실(평소대비 11배 폭증)을 감안하여

- 근로자는 1차로 소속회사 담당자에게 상담하도록 하는 대신

- 회사 담당자에게는 세무서 직원을 1:1로 연결,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 궁극적으로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하였음.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 대상사업자

- 세무서 지정 : 상담수요가 큰 국가·비영리단체·대규모사업자 32천개

- 신 청 : 인터넷으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하는 기타사업자

▶ 상담기간 : 2008. 12. 15.~ 2009. 3. 10.

○ 맨투맨 대상 32천 사업자에게 이미 상담직원을 지정·통지하였고,

- 지정 안 된 사업자도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www.go.kr/call/)으로 신청하면 맨투맨 상담 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 영세사업자를 위한「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지원

○ 이와 별도로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맞춤형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을 게시·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세무대리인 종사직원(기장업체 포함)을 위하여 연말정산 기간 동안은 세무사회에서 별도의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하였음.

《2008년 연말정상 상담 체계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영수증은 인터넷에서

■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 전후 오픈하는「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음.

*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되어 근로자는 1월 중에 회사에 신고하면 되므로 「1월 15일 오픈하는 간소화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임.

-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액이 서비스 대상에 추가되었음.

■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를 활용하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동의 신청을 할 수 있게 개선하였음.

 국세청은 부당 소득공제 여부를 연차적으로 점검할 계획

■ 특히 2008년 귀속분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부분 표본조사하도록 세법에 의무화되어 관리·제재가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성실신고를 당부드림.

[참고자료1] 2008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일 정

주 요 내 용

참  고

 '09.1월 초

연말정산 정보확인

< 참고 자료>

- 알기쉬운연말정산 안내 책자

- 국세청 보도자료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 연말정산 주요 일정

ㆍ소득공제신고서제출시기

ㆍ환급 시기 등

- 세법 개정 내용 등

 1.5~1.21

소득공제증빙서류 수집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ㆍ연금, 주택자금공제 등 10개 항목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 (학원비, 보육비, 안경, 장애인보장구, 기부금 등)

ㆍ영수증 발급처로부터 직접 수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09.1.15 오픈) 일정을 고려하여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소득공제증빙서류부터 준비

 1.21~1.31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소득공제 증빙서류 포함)

-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소득공제신고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작성요령 안내

- 알기쉬운 연말정산 책자(국세청 발간)

-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1.25~2.10

회사는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 후 연말정산

- 누락된 소득공제증빙서류 등 제출

회사는 근로자가 누락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2월말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이 "-"금액은 환급받을 세액임)

회사는 2월말까지 근로소득연말정산 완료

~(2월말)

3월말

연말정산환급금 수령(회사는 2월 급여 지급시 환급금 지급)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소득 : 3월 10일

- 그 외 소득 : 2월 말일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참고자료2] 연말정산 맨투맨(Man-to-Man) 상담 서비스

■ 맨투맨 상담서비스란

○ 회사 원천징수 담당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상 궁금한 사항을 세무서 상담직원과 인터넷·전화로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이는 13백만명 근로자의 상담수요가 연말정산 기간에 집중될 경우 전화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 근로자는 1차로 소속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고

- 회사 담당자에게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1:1 세무서 상담직원 지정"과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로 자기 회사 근로자의 상담에 적극 대처하도록 지원

■ 대상 및 방법

○ 대상자

- 세무서 지정 : 국가ㆍ비영리단체ㆍ대규모사업자 등 32천개 사업자

* 지정 사업자에 대해 지정 및 이용방법 안내문 발송 (12.2)

- 신  청 :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업자

 ▶신청방법 : 인터넷에 의해 신청

 - 연말정산 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 → 원천징수의무자 → 회원가입

 ▶신청기한 : 2008.12.17.~12.24.

○ 서비스 기간 : 2008.12.15. ~ 2009.3.10.

○ 상담 체계

- 상담 필요시 언제든지 인터넷이나 전화가 가능하도록 1:1 상담직원을 지정

- 회사 담당자와 세무서 상담직원간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쌍방향 커뮤니티 개설(12.15. 오픈)

[참고자료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인터넷(www.yesone.go.kr)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주택마련저축·주택자금공제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을 제공

*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 기부금, 학원비, 보육비, 안경·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 등

■ 홈페이지에서 본인자료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 필요

○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상에서의 인감증명에 해당되며,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절차를 도입

■ 부양가족의 동의 방법

○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음.

홈페이지 접속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동의방법 선택, 기본사항 입력

 ①공인인증서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이동전화 (휴대폰)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③신용카드

부양가족 본인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④팩스로 신분증 사본 전송

신청서 출력 → 출력한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 (1544-7020)로 전송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증빙서류

서비스 제공여부

퇴직연금공제

퇴직연금납입증명서

보험료공제

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공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병의원, 약국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명세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확인서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영수증

×

교육비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초ㆍ중ㆍ고,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영수증

보육료납부영수증, 국외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납입증명서

×

취학전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납입증명서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신규 제공)

주택자금상환증명서(주택임차차입금)

○(신규 제공)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신규 제공)

기부금공제

기부금영수증

×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신규 제공)

[참고자료4] 이용하면 편리한 국세청 제공 서비스

■ 영세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 게시(www.hometax.go.kr)

○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해 개발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자동생성·변환·제출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 홈택스에 게시한 프로그램 활용방법 시연 등 직접적인 안내를 위하여 세무서에 연말정산 지원센터 운영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게시(www.nts.go.kr)

○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연말정산을 실제로 계산해보고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맞춤형 안내책자(3종) 발간 및 게시(www.nts.go.kr)

○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 개정세법 및 서식 작성요령을 종합적으로 안내한 책자

○ 사업자가 알아야할 원천징수 실무

- 원천징수 실무자가 알고 있어야 할 원천징수 전반적인 내용을 해설한 안내책자

○ 연말정산시 자주 묻는 질문 사례집

- 유형별·소득공제 항목별 반복되는 질문사례를 모아 쉽게 답변한 안내책자

■ 연말정산 동영상 게시(www.nts.go.kr)

○ 근로자가 알아야할 내용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쉽게 설명한 홍보자료

[참고자료5] 연말정산 세액계산 체계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연구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의료비

②연금저축

③교육비

③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④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④주택마련저축

⑤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⑤투자조합등 출자

⑥기부금

⑥신용카드 등 사용액

⑦혼인ㆍ이사ㆍ장례

⑦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⑧표준공제(100만원)

⑧장기주식형저축

큰값[(①+…+⑦),⑧]

(①+…+⑧)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차감금액

1,200만원 이하

8%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080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5,220천원

8,800만원 초과

35%

13,140천원

5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등 = 납부(환급)할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등

▶ 기납부세액

[참고자료6] 각종 소득공제 요약

소득공제

공제항목

한도액

연금보험료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전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100만원

장애인전용보험

장애인 → 피보험자, 수익자

100만원

의료비

㉠본인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

의료비, 의약품, 성형수술

안경(50만원), 보약 등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 : 한도 제한 없음

㉡ : 500만원 한도

㉡그 외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본인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액

취학전아동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2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2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700만원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불입액

(불입 및 상환액의40%)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0만원

(㉠+㉡+㉢)

기부금

전액공제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소득금액 전액

특례기부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등에 기부

소득금액의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

지정된 사회ㆍ복지ㆍ문화 ㆍ예술단체

소득금액의 15%

종교단체기부금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 사찰 등

소득금액의 10%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2000.12.31 이전 가입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연금저축

㉠불입액

2001.1.1 이후 가입

300만원

(㉠+㉡)

퇴직연금

㉡불입액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불입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06.12.31 이전 투자

투자금액의 15%

종합소득금액의 50%

07. 1. 1 이후 투자

투자금액의 10%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초과한 사용액의 20% 공제

(①, ②)중 작은 금액

① 500만원

② 총급여액 20%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불입한 금액

300만원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출연금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400만원

장기주식형저축

적립식 저축 불입액

2008.10.20 이후 가입(전환)한 장기주식형저축 불입액(분기 300만 한도)

 1년차 불입액 20%, 2년차(10%), 3년차(5%)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내 금액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액은 전액공제기부금

10만원의 100/110

[참고자료7] 부당공제 유형

소득공제 항목

부당공제 유형

■ 인적공제

■ 부모를 형제 등이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 연금보험료 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불입한 연금보험료 공제받는 경우

■ 보험료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

■ 연령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 계약자인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받은 경우

■ 의료비공제

■ 산후조리원 및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 등을 의료비로 공제받는 경우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

■ 교육비공제

■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각각 공제받은 경우

■ 비과세되는 학자금·장학금 등 공제대상이 아닌 교육비를 공제받는 경우

■ 본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은 경우

- 신학대학원 등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를 대학교 교육비로 혼동하여 공제

■ 기부금공제

■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는 경우

■ 허위로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경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사용실적을 포함하여 공제받는 경우

■ 주택자금공제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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