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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아 오던 중 두 분이 연도 중에 이혼을 하였는데, 두 분 모두 생계능 력이 없어 본인이 부양을 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는 이혼한 부모님(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이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실질 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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