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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터넷기장 2009. 1.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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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주묻는 질문 -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란?

거주자 본인,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해 당해 거주자의 생계비용 등을 감안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해 ‘인적공제’라 합니다.

인적공제 한도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유의사항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의 관계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의 추가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공제(기본공제 공제자와 추가공제 공제자가 일치)하나, 자녀양육비의 경우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예. 남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한 경우, 아내가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 공제 가능)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거주가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합니다.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 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해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다음에 따릅니다.

-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부양가족 우선
- 직전연도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거주자가 공제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한 거주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받음(자녀양육비 추가 공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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