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직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법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o 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에 한정)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다만, 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o 공제대상 저축의 종류 - 장기주택마련저축(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 - 법률 제 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저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o 공제금액 한도
o 유의사항
※ 주택자금 공제 적용시 개발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으로 함
※ 가입자의 주택 기준시가 변동 - 2006.1.1이후 가입자부터 저축가입시점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이 적용됨 - 따라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의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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