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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공제율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건강보험료 공제율은 동결(2.54%)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 2008년 4.05 %
변경 후 : 2009년 4.78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2.54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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