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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일용직에 대한 원천징수가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액-100,000) * 8% * 45% = 원천징수세액
즉, "(일당-10만원)×3.6%
여기서 세율을 8%로 한다는 사람과 6%로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8%와 6%중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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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시 적용세율은 개정되지않아 종전과 동일하게 8%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 (200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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