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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용직은정말10만원까지만세금이없을까?

인터넷기장 2009. 4. 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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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안녕하세요? 보내드린 세무달력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달은 일용직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용직은 1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아래 내용 한번 보세요....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  8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 간편식 :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 ×  3.6 = 납부할세액

 

 ◈ 일당 12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27,750-100,000] × 8 - {[127,750-100,000] × 8} × 55 = 999원(소액부징수)  1천원미만은 납부하지 아니 합니다.

 

 ◈ 일당 13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30,000-100,000] ×  8 - {[130,000-100,000] ×  8} ×  55 = 1,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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