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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내드린 세무달력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달은 일용직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용직은 1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아래 내용 한번 보세요....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 8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 간편식 :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 × 3.6 = 납부할세액
◈ 일당 12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27,750-100,000] × 8 - {[127,750-100,000] × 8} × 55 = 999원(소액부징수) 1천원미만은 납부하지 아니 합니다.
◈ 일당 13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30,000-100,000] × 8 - {[130,000-100,000] × 8} × 55 = 1,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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