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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
▶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취득 시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차액
▶ 사용자가 지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와 단체환급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
▶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보상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과세특례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과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얻는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의 금액
좀더정리된 곳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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