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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식사대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 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연 240만원 한도)
▶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과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부담금
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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