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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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