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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7월에 일용직1명을 사용하였는데요 일당이 10만원이구요
9일고용했습니다.늦게까지 일해서 연장 야간수당이 40만원입니다.
합이 130만원입니다.
일용직사원도 연장 야간 수당이 비과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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