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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오토바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인터넷기장 2009. 8. 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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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량이 아닌 본인 명의의 오토바이가 있고 그 오토바이로 업무에 이용할 때

월 2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서면1팀-1016, 2005.8.29)


◦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월 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함

   (서이 46013-12204, 2002.12.9)


◦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임(소득46011-2665, 1993.9.6)



따라서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상기 열거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월 20만원한도내 금액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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