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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외국인[미국인]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인터넷기장 2009. 8. 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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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미국인 3인은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국내 부산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및 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체류기간 : 약 300일
2. 급여 지급 : 미국 지점
3. 업무 범위 : 설계에 대한 기술 지원
3. 미국 지점에서 급여 지급시, 연방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4. 질의 사항
- 국내 원천 징수 대상 여부
- 국내 원천 징수 대상일 경우, 국내 지급 급여가 없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국내 원천 징수 대상일 경우, 미국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한 국내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방법

 

 


답변1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183일 이상

체제하는 경우에는 미국거주자의 국내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종근로소득일 경우에는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일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거나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을근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2

소득세법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본점에서 지급하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연말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3

소득세법 제57조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과의 조세협약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국인 미국이 미국의

조세에서 공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은 미국에서의 Tax Return시에 우리나라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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