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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체납건으로 급여압류가 되면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급여금액이 급여총액기준인가요?
아니면 실지급액기준인가요??
[답변]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이때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급여채권은 [급여총액 - (소득세+주민세)] × 1/2 을 초과하여 압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급여구간(소득세, 주민세 차감후 금액)별 압류금지금액 계산
ㅇ 120만원 이하 : 압류금지액은 120만원
ㅇ 120만원초과 240만원이하 : 압류금지액은 120만원
ㅇ 240만원초과 600만원이하 : 압류금지액은 급여구간의 1/2
ㅇ 600만원초과 : 압류금지액은 300만원 + (급여구간의 1/2 -300만원) × 1/2
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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