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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로얄티 지급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

인터넷기장 2009. 9. 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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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업체에 로얄티 사용료에 대하여, 해외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 신고 하고 있었습니다.[10%세율 적용] 

내부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중간 중간에 몇건들이 원천징수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 수정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데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그리고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기존의 지급총액에 대한 소득세와 그 납부 하지 않은 세액의 10%를 가산하여
    납부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인 가산세 여부 또한 문의드립니다]

2.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정신고/납부 방법 또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ㅇ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①,②중 큰 금액)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미납일수 X 3/10,000

         (한도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의 1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5%

         (미납일수는 당초의 법정납부기한 익일부터 기산)

 

아울러 해당 소득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신고(소득발생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불성실(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ㅇ 보고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 2%(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1%)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 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1565

 

당초 신고내용을 신고서의 해당란의 상단에 기재하시면 되고, 수정신고내용을 하단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이며, 수동신고 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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