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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외국 회사의 한국 지사 설립에 관해

인터넷기장 2009. 9. 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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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본의 회사와 제휴하여 한국의 물건을 사입 하는 1인기업 형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본회사 : 사원 20명 정도의 작은 법인회사
한국지사 : 1인 기업 형태의 사무실 없이 혼자 일할 예정
업무: 시장조사 업무와 물건 사입
결재 방법 : 일본회사에서 지사를 통하지 않고, 한국회사에 직접 결제 예정
작은 양일 경우 한국지사에서 직접 사입후 일본의 회사에 청구 예정
그외 : 일본회사에서 한국지사의 1인에게 월급과 경비등을 지불 예정

1.어떤 종류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하며

2. 어떤 세금을 내야 하며,

3. 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지

4. 지사의 형태가 아닌 독립된 사업체로 월급과 경비등을 일본의 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시장조사는 마치고 이번달 안에 오다가 시작할듯 하지만, 처음 하는 거라 세금 관련일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답변]

1.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의 '지점'과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ㆍ선전,

     정보의 수집ㆍ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의 '연락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을 위한 시장조사 등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외국법인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사업계획서

   3)본사의 정관,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사본제출시 공증필)

   4)국내지사장 임명장

   5)위임장(지사설치를 타인에게 위임시)

   6)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등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등을 요하는 경우)


3.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이내에 아래의 서류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가)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라)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마)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2)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외국법인 대차대조표

    3)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4) 정관

    5)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한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아래의 서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임대차계약서사본

 

4. 연락사무소 설치시 
    
연락사무소 개설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아래의 서류로 연락사무소 설치사실을 신고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사본

     3)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한국에서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만 있으며 그 이외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급여를 외국본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하므로 당해 근로자가 매년 5월말까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거나, 을종근로소득 납세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연락사무소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락사무소가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국내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제세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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