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정부위탁사업을 대행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시 외부인원(교수,민간업계 임원,프리랜서 등)을 초빙하여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적정성 등 여부 평가를 의뢰합니다..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1. 일시적이냐? 반복적이냐? 의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편적으로 월1회이상 제공했을때 반복적 개념으로
판단해도 되는지요?
2. 직군이 다른 교수나 프리랜서가 동일한 용역(중소기업 서면평가 등)을 제공했을때 일부직군은 사업소득,
일부직군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나요?
3. 해당 프리랜서가 작가라고 가정하면, 본인의 직업인 작가능력으로 용역을 제공햇을때와 직업과는 상관없는
용역을 제공했을때 원천징수되는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나요?
[답변]
1.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우발적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업성, 규모, 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소득자가 전문적으로 그 일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1회 제공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교수와 프리랜서가 중소기업 서면평가라는 동일한 용역을 1회 수행한 경우라도 프리랜서가 평가용역을 주업(사업성 있음)으로 하는 경우 교수는 기타소득,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계속적, 직업적 문예창작소득은 자유직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작가가 작가능력이 요구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작가능력과 무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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