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월세를 소득공제 받는다던데 해당여부와 신청방법은?

인터넷기장 2009. 9. 14. 13:29
728x90
반응형

[질문]

제가 보증금 500에 월30만 관리비(인터넷 유선 음식물쓰레기수거포함)2만5천 전기세 수도세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제겐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소득공제라도 받아야 겠기에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저는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부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증상) 현금 영수증 발부를 받을수 있나요?


2. 월세납부하고 신고를 해야하고 주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던데 맞는건가요?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뭘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3. 월세에 관한 부분만 가능하다던데 그외 관리비 명목이나 한전과 수도사업소에 직접내는 전기, 수도세는

    역시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4. 제가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현금영수증(이건 물품구매시 신청만하고 영수증은 보관안함), 신용카드사용 한게

   있는데 이런것들은 소득공제 받기위해 어떻게 관리 보관 해야하는지요?
 

 

[답변]

1.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월세만 가능합니다.

 

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사용내역이 제공되므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더 정리되어진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