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가족은 아빠(44년생/생신지났음.)와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3식구가 함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세대주는 아빠)
2009년 귀속년도분 연말정산시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해서 공제를 받을까 하는데요..
현재 아빠는 매달 40만원 조금 안되게 국민연금을 받는것 외엔 소득이 없으십니다.
찾아보니까..
부모가 연금소득자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하다고 적혀있던데 저희 아빠도 이 상황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만일 소득공제 된다면 오빠에게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해서 공제를 받고 싶거든요..
아~!글구 만 65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 더 공제 받을수 있다던데 저희도 해당이 되는거죠?
답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세액표(2009년2월 발행)에 의하면 매월 지급금액이 79만5천원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님의 아버님이 받으시는 국민연금은 원천징수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아버님의 연간 연금소득은 480만원(40만원 × 12개월)이며, 연금소득금액은 78만원(480만원-402만원,
연금소득공제액)이므로 타 소득이 없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령요건(만 60세이상), 거주요건(생계를 같이함)을 갖춘 경우 근로소득자인 고객님의 오빠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연 150만원 공제)
아울러 경로우대자 소득공제의 경우 2009년 귀속분부터 만70세 이상인 경우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하고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귀속의 경우 만 65세 이상은 100만원 만70세 이상은 150만원을 공제하였음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연금소득의 경우 경우는 2001.12.31일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002.01.01이후 불입분에 대하여 부터는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총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하는 것으로 연금소득의 경우 수령하는 연금 중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이 혼재되어 있어 과세대상소득의 판단이 어려우므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지급처에 확인하시면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 비과세 또는 과세 되는 금액(연금소득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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