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거주자이면서 외국 영주권자 입니다.
국내법인대표이사로서,주로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국내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있습니다.
1년에 두세차례 국내로 와서 실제 근무를 하구요 ※1회당 2개월이하체류합니다
그 이외에는 전화나 메일로 국내업무를 주로 처리합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만약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외국인근로자에대한 비과세 30%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외국인근로자에대한 과세특례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8조의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상관없이 외국인 임직원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적용전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에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임직원(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①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적용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 “총급여”라 함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법 20 ②)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등 기타 연말정산관련 규정은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작성시「그 밖의 비과세」란에 기재
②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분리과세로 종결함
- 비과세(①항의 비과세 포함), 소득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위 ②에서 근로소득의 범위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차감하고,
비과세소득은 포함한 금액임(서면2팀-2188, 2004.10.28)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예시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이익 (법 20 ③)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영38①12 단서)
* 사택제공이익(영38 ① 6 단서)
*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통칙20-5)
* 출, 퇴근용 차량 제공시 운임상당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경조금
적용방법
▷ 매월 급여 지급시 :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적용전 총급여액에서 상기 ①의 방법에 의한 비과세금액(30%)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시 : 근로자가 상기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택일하여 적용
▷ 단일세율적용(②)을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차감소득금액, 과세표준란에
같은 금액을 기재하고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란에 기재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해 1월말까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특법 별지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세액계산(연말정산)
▷ 비과세 적용시
-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세액계산 구조를 취함
- 단, 총급여의 30%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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