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내국법인입니다.
당사에서는 미국에 있는 미국법인으로부터 S/W 를 구입하여 그 구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하여 15%를 원천징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떼고 송금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용(고정액임)을 매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 유지보수비용은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사업소득(원천징수없음)으로 봐야 하는지,
또한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도 과세되는지요.
답변]
1.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유지보수비를 지급함에 있어 실비적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가지급시 사용료총액의 15% (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제도46017-12109, 2001.07.13.)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참고로,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 실제 발생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경우로서 그에 대한 유지보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유지보수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아래 사례참조)이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46015-4908, 1999.12.14)
【질의】
비거주자이며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인 ○○사로부터 경영지도서비스 및 회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용역료 및 사용료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사용료는 제한세율인 1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바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1) 상기 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므로 위의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음.
2)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납세주체 및 납세방법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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