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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급여신고 ,일용직급여신고

인터넷기장 2009. 9. 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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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회사를 다니고있고 급여신고를 하고있는상태인데 ,

아르바이트를 할경우에 일용직 신고 들어가도 되나요 ?
만약 일용직 신고 들어가면 연말정산때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를 말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10만원) X 8% X 45% X 일수 의 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직(건설직)일용근로자로서 3월(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말정산시는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3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좀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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