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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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비상근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인터넷기장 2009. 9.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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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건 :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이사이며, 대표이사의 아버지로 특수관계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관계체결은 없으며, 출근/담당업무 또한 없습니다.

다만, 사업상 필요시 자문을 해주시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1) 법인에서 상위 조건으로 비상근등기이사에게 인건비를 지급시 손금산입처리 가능한건가요?

2) 또한, 상위조건으로 고용관계를 체결하고 상근임원인경우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손금산입처리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등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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