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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월부터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비상근감사와 비상근이사에게 지급금액이 있습니다.
질문1) 감사 및 이사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비상근이시고 사업장내에 사무실도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2) 이사중에 외국인(미국인/미국거주)이 있는데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외국인등록번호도
없는데 세무신고시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46011-2114, 1998.07.28.)
-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로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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