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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경품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세.

인터넷기장 2009. 10.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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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회사가 이벤트를 통하여 경품당첨자에게 5만원에 해당되는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따르면 5만원이하인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왔있는데요

그럼, 별도로 지급조서에 대해서도 신고해야되는지 안해두 되는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혹시, 관련세법사항있으면 자료첨부탁드립니다.

 

답변]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중 1건당 가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벤트 당첨으로 지급한 상품권이 5만원인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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