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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신고방법과 가산세

인터넷기장 2009. 10.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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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07년분 연말정산한 부양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되어서 수정을 할려고 합니다.
회사를 퇴사한지도 오래됐고, 또 본인이 직접수정신고 하면된다고 하길래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의1. 현재 거주지가 다른 도시로 전입한 상태라 신고 대상의 세무서가 어디인지?
            2007년 수원, 현재 포항 / 회사 소재지는 수원 현재도 동일

문의2.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보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회사도장이
          들어가든데요. 소득자본인이 직접 수정을 해도된다고 들었는데 서류에 회사
           도장이 없어도 수정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신고서가 따로 있나요?

 

 

답변]

1.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포항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인적공제에 대한 수정신고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방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할수가 있으며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1쪽, 11족, 15쪽, 17쪽, 19쪽)

- 자료소명확인서

- 당초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자 보관용을 제출하여도 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시에 회사 도장은 필요없습니다.

 

3. 소득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은   산출세액 × (과소신고한과세표준상당액/과세표준)×10%(부당의 경우 40%)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은     과소납부세액 ×3/10000 ×일수 로 계산하면됩니다. 

 

 

더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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