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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반납한 연차수당의 세금부과 여부

인터넷기장 2009. 11. 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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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직 지급하지 않은 2008년도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납하기로 하였다면 반납한 연차수당도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 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회사에 증여(반납)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지급한 급여 전액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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