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합소득세율 인하 [소법§55]
(’08) 8%, 17%, 26%, 35% → (’09) 6%, 16%, 25%, 35%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 율 |
1천200만원 이하 |
100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8천800만원 초과 |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 간편 계산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세 율 |
|
㉢차감액 |
1천200만원 이하 |
|
100분의 6 |
|
- |
1천200만원 초과 |
× |
100분의 16 |
― |
120만원 |
4천600만원 초과 |
|
100분의 25 |
|
534만원* |
8천800만원 초과 |
|
100분의 35 |
|
1,414만원 |
* 과세표준 5천만원인 경우 산출세액 716만원
① (1,200만원×6%) + [(4,600만원 - 1,200만원)×16%] + [(5,000만원 - 4,600만원)×25%]
= 72만원 + 544만원 + 100만원 = 716만원
② (5,000만원 × 25%) - 534만원* = 716만원
- 기본공제금액 상향 [소법§50]
1인당 연100만원 → 연 150만원
- 근로소득공제금액 조정 [소법§47]
총급여 500만원 이하 100% → 80%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간편식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
총급여액×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
총급여액×50%+150만원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
총급여액×15%+675만원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
총급여액×10%+825만원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
총급여액× 5%+1,050만원 |
② 인적공제 제한연령 조정 [소법§51]
- 남60세, 여 55세 → 60세로 통일
-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및 금액 변경
종 전 |
|
현 행 | ||
구 분 |
공제금액 |
|
구 분 |
공제금액 |
65세~69세 |
100만원 |
→ |
70세 이상 |
100만원 |
70세 이상 |
150만원 |
③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 [소법§52⑨]
④ 의료비ㆍ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소법§52①]
- 의료비 공제대상 용어 변경
경로우대자 → 과세기간 종료일 65세 이상인 자
-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 상향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상향
1인당 연 200만원 → 연 300만원
- 대학생 교육비 한도 상향
1인당 연 700만원 → 연 900만원
⑤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소법§50]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
⑥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인상 [소법§47②]
- 일 8만원 → 일 10만원
⑦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소법§164①]
- 다음연도 2월 말일 → 다음연도 3월 10일
* 2008년 귀속 소득분의 지급명세서부터 적용
⑧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대상 확대 [소법§12. 4호]
-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⑨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소령§16①]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⑩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소법§52②, 소령§112]
- 종전의 거치기간 3년 이하 요건 폐지
* 2009.1.1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로서 2008.10.21 이후 2008.12.31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 2008.10.21 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
-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1,000만원 → 연 1,500만원)
⑪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 연장 [소령§ 110②]
- 08.12.31까지 → 09.12.31까지
⑫ 비과세 대상 “의무 복무병” 범위 명확화 [소령§10]
- 비과세대상을 “병역법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 병장 이하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⑬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소령§12. 14호]
- 인터넷신문에도 취재수당 비과세 허용
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소령 별표2]
- 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축소, 인적공제 인상을 반영
*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
⑮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축소 [조특법§16①]
-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되,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에서 30%로 축소
-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적용기한 연장
2008.12.31 → 2010.12.31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조특법§18의2②]
- (’08귀속 이전) 단일세율 17% → (’09귀속 이후) 15%
- 적용기한 : 2009.12.31 → 2012.12.31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91의9]
- 소득공제 : 불입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비과세 적용 : 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소득
* 2008.10.20 이후 최초로 가입(계약갱신포함)한 저축분부터 적용
의료비ㆍ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 [조특령§121의2⑥]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각각 공제 허용
* 2009.1.1 이후 최초 연말정산시부터 적용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 공제 허용[소법§52①4]
-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교육비 공제
중소기업 일자리나누기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허용 [조특법 입법예고]
-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
- 한도 : 연간 1,000만원
* 적용기간 : ’09년 ~ ’10년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령 입법예고]
-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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