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경품당첨 세금환급문의 및 경품당첨된 배우자의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터넷기장 2009. 12. 14. 18:01
728x90
반응형

질문]

무직 가정주부인 저의 집사람이 경품 당첨으로 세금1,829,740원 납부하였는데 제세공과 환급금 신청이 익년 5월경 가능하다고 들었읍니다.
환급신청한다면 대충 얼마정도 환급가능한지요
또 배우자인 남편이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및 가족카드공제를 신청하면 안되는건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자가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과 종합과세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300만원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