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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직 가정주부인 저의 집사람이 경품 당첨으로 세금1,829,740원 납부하였는데 제세공과 환급금 신청이 익년 5월경 가능하다고 들었읍니다.
환급신청한다면 대충 얼마정도 환급가능한지요
또 배우자인 남편이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및 가족카드공제를 신청하면 안되는건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자가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과 종합과세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300만원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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