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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할아버지의 의료비 연말정산 혜택 여부

인터넷기장 2009. 12.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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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집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장애인으로 누워 계시구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구요.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부양가족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들어간 의료비 혜택은 아버지가 못 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혜택을 보고 싶은데요.
할아버지의 병원비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저의 연말정산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답변]

할아버지께서 아버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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