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문]
저희 집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장애인으로 누워 계시구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구요.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부양가족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들어간 의료비 혜택은 아버지가 못 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혜택을 보고 싶은데요.
할아버지의 병원비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저의 연말정산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답변]
할아버지께서 아버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지급된 급여의 연말정산포함여부 (0) | 2009.12.21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고모가 부양가족? (0) | 2009.12.17 |
경품당첨 세금환급문의 및 경품당첨된 배우자의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0) | 2009.12.14 |
연말정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 (0) | 2009.12.09 |
2009년 귀속 달라진 연말정산 안내 (0) | 2009.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