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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고모가 부양가족?

인터넷기장 2009. 12.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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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모가 한 분 계시는데(소득은 없으심), 제가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결과 어느 분은 기본공제대상이 된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안된다고 하셔서요.
* 궁금한 것은 고모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된다면 그 요건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답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가능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기본공제요건

1)고모님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보호대상자여야 합니다.

2)동거여부,즉 현실적으로 생계을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3)고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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