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문]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인도네시이 현지에 설립한 법인에 파견나가 그곳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국내법인에서도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때 과세처리 여부를
질의하오니 화시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사항
1. 국내에서 지급받고 있는 급여에 대하여는 국내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인도네시아 설립 법인에서 지급받고 있는 급여에 대하여는 한국 인도네시아간 이중과세 협정에 의거
근로용역 발생지인 인도네시아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답변]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입니다.
을종근로소득은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모집인 연말정산 (0) | 2009.12.24 |
---|---|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0) | 2009.12.23 |
미지급된 급여의 연말정산포함여부 (0) | 2009.12.2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고모가 부양가족? (0) | 2009.12.17 |
할아버지의 의료비 연말정산 혜택 여부 (0) | 2009.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