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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09. 12. 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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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몇달 전까지 국내 보험회사 FC로 일하다가 퇴사하고
현재는 직업이 없는 상태 입니다.
올해 소득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퇴사는 했지만 회사에서 할수 있을까 해서 알아봤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FC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서, 지금이 아니라 내년 3월인지 5월에 해야한다고도
하는데.. 언제 해야하는 건가요? 소득공제가 가능하긴 한건가요?
소득공제를 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고,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혹시 절차가 복잡하다면, 세무사 같은 곳에 맡겨서 진행을 해야하는 것인지...
언제 신청해야하고,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준비서류는 어떤게 필효한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소득공제 가능한지?

보험모집인이 연도중 퇴사(계약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면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 조회 > 지급명세서에서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연말정산 하지 않았다면 201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언제 신청?

내년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3.어떻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하거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하여

누락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필요서류?

퇴직하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증빙서류 > http://cafe.naver.com/ansetax/632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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