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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인터넷기장 2009. 12. 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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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용카드공제'시 자주 묻는 질문을 토대로 구성한 상담자료입니다.

참고하시고 꼼꼼히 공제받으세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의 경우,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지로납부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대상은 학원의 수강료에 한합니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학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 체육시설의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교육비공제(이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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