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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이모기지론 대출을 받고 있으며 대환대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대출이자부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20년만기로 대환대출을 할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이모기지론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기존 차입금 잔액을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요건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니다.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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