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보험모집인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09. 12. 24. 10:11
728x90
반응형

질문]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에서
보험모집인의 경우 간편장부(직전년도7천5백만원 이하)대상자인 경우 소규모사업자로 본다 라고 하고 있는데

1. 보험모집인(간편장부기장의무자)이 보험모집수입과 인적용역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용역수입이 6천만원, 보험모집수입이 1천만원(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음)이 있는 경우 무기장시


1) 무기장가산세가 보험모집수입은 기장의무를 소규모사업자로 보아 인적용역 6천만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2) 소득금액 계산 시 인적용역수입은 기준경비율로, 보험모집수입은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율

    (사업소득 연말정산서류의 소득금액)로 하는 것인지요?

2.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 이상자인 경우(복식부기의무자)
    당해연도 인적용역소득이 8천만원, 보험모집수입이 1천만원(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음)이 있는 경우 무기장시

1) 무기장가산세가 인적용역 8천만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2) 소득금액 계산 시 인적용역수입은 기준경비율로, 보험모집수입은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율

    (사업소득 연말정산서류의 소득금액)로 하는 것인지요?

 

답변]

1. 기장의무 판정은 거주자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며, 장부의 기장 비치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기장합니다.

 

복수사업장의 경우에는

주업종수입금액 + 주업종외수입금액*(주업종기준금액/주업종외기준금액)을 통하여 계산된 환산금액과 주업종의

기준금액을 비교하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복식부기를 하셔야 하고,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간편장부를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판정이 된 상태에서,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와 같이 계산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1) 소규모사업자로서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이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있는 자이거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적용역수입과 보험모집수입 합계액이 7000만원에 해당하고,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수입이

동시에 있으므로, 무기장가산세 적용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기장가산세는 보험모집수입과, 인적용역수입 모두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2-1)의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보험모집수입과, 인적용역수입 모두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2. 추계시 적용되는 경비율의 판정은 거주자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합니다.

    복수사업장인 경우에는 주업종수입금액 + 주업종외수입금액*(주업종기준금액/주업종외기준금액)

    으로 계산된 환산금액과 주업종기준금액을 비교하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2)와 2-2)모두 환산금액을 계산하여 기준금액과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판정을 하여 모든 사업장에 판정된 경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좀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