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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미지급된 급여의 연말정산포함여부

인터넷기장 2009. 12. 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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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 맞벌이 입니다.
제연봉 보다 신랑의 연봉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지금계속 몇달째 백만원씩 들어오며 그나머지 금액음 미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명세표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남편도 할수는 있겟지요?


그리고 부양가족을 올릴때 연봉이 높은 사람밑으로 올리는게 낫다고 하는대요
신랑이 많기는 하지만 미지급이 있어서...이런상황에도 신랑한테 올리는게 나은지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및 연말정산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지급시기를 의제하고 있습니다.

 

ㅇ 1월~11월까지의 급여를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ㅇ 12월분 급여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미지급한 경우 : 다음년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해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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