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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관련)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인터넷기장 2009. 12. 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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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2008.2.29 개정)

 

1.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 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 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0.02 이 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 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 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 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사람

 

9.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 하여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 여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장루) 또는 요루(요루)를 시술하 여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 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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