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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09년 중도퇴사자 연말 정산 관련

인터넷기장 2010. 1. 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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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9년 12월 31일로 퇴사하여 2010년 1월 4일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합니다.

따라서 2009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 새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전직장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새직장은 12월 31일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된다고 하던데요..


3. 1번과 2번이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답변]

1) 1월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퇴사하는 달의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하고 환급금이 있으면 같이 지급합니다.

  -퇴사하는 달 급여지급 전에 근로소득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면:그것으로 연말정산이

   종결됩니다.

 -퇴사시에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셨다면 :

   내년 5월 중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거나 추가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것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2. 전직장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새직장에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3.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언제 신청?

   내년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2)어떻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하거나(우편신고도 됨)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증빙에 대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3)필요서류?

-퇴직하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등을 이용하여 준비한 소득공제 증빙서류(소득공제 증빙서류에

  대해서 한글파일로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4)환급

  이때에 환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6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환급금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정확한 환급일자는 세무서 업무처리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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