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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009년 4월까지 법인회사에 근무하였는데 부도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이후(2009년 12월까지) 무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기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즉 세무신고)을 하지 않았어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기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처리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의무를 회사가 않하면 현재는 개인이 연말정산을 할수는 없는 것이며
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10.5.1-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퇴직시 교부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증빙서류입니다.
이 경우도 회사에서 기본세율로 연말정산한 경우 이어야 하며, 회사에서 아예 연말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액 및 기납부한 세액 등을 확인하여야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부도 회사에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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