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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인터넷기장 2010. 1. 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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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

    - 연령 또는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 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인 가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서면1팀-1729, 2006.12.20)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료(서면1팀-65, 2006.1.18)

 

▶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  국민연금보험료(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임)

 

▶  미지급 보험료(직세1234-4607, 1977.12.19)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소득46011-2631.1999.7.10)

 

▶  태아보험료(피보험자인 태아가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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