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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09년 귀속연말정산 경로우대자공제[연령조건]

인터넷기장 2010. 1. 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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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인 경로자(만 70세 이상인자)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

     ※ 2008년까지는 만 65세∼69세 연 100만원, 만 70세 이상 연 150만원이었음

 

2. 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3. 공제요건(참조 : 기본공제 요건)

공제 요건

비 고

연령요건

만 70세 이상인 경우(1939.12.31. 이전 출생자)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포함

거주요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거형편상 별거 직계존속등 포함

- 공제여부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결정함

-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판단

- 경로우대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가 가능함

- 본인도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받음

 

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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