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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경로자(만 70세 이상인자)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
※ 2008년까지는 만 65세∼69세 연 100만원, 만 70세 이상 연 150만원이었음
2.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3. 공제요건(참조 : 기본공제 요건)
공제 요건 |
비 고 | |
연령요건 |
만 70세 이상인 경우(1939.12.31. 이전 출생자) |
|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종합소득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포함 |
거주요건 |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주거형편상 별거 직계존속등 포함 |
- 공제여부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결정함
-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판단
- 경로우대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가 가능함
- 본인도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받음
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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