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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는 법정혼인,
즉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실혼에 해당하는 경우(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더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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