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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2년전에 폰할부구입했읍니다.단말기값을 소득공제받을려고하는데 금년소득공제받을때
단말기구입한 서류같이 첨부하면되나요? 아니면 따로 환급금으로 신청해야하나요?
휴대폰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더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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