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폐업[부도등]으로 돌려받지 못할때

인터넷기장 2010. 1. 19. 13:37
728x90
반응형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결과 근로소득세가 환급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하여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환급하도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소득세법기본통칙 137-4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환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부도상태의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법에서는 강제 수단이 없으며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으로 받아 내셔야 하므로

 

노동부로 문의하시면 관련된 절차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은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1544-1350)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