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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육아휴직기간의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10. 1. 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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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무급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보험금, 의료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무급휴직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그 기간동안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육아휴직기간도 고용계약이 계속유지되는 근로기간이므로 이기간 동안 불입한 보험료 및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등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즉 원래 회사에 다니던 대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무급이라 하더라도 근로가 계속 제공되는 것으로 보므로 원래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자료와 질문은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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