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좀더많은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기간의 연말정산 (0) | 2010.01.22 |
---|---|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폐업[부도등]으로 돌려받지 못할때 (0) | 2010.01.19 |
연말정산 휴대폰기기값 (0) | 2010.01.19 |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사실혼관계? (0) | 2010.01.18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0) | 2010.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