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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두개 회사 근무자의 갑근세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10. 1.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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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좀더많은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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