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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인터넷기장 2010. 1. 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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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퇴직시 소득공제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지 못하여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한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추가로 부양가족에 대한 것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1)언제: 2010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에

 

2)필요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고

- 퇴직하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첨부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한글 파일로 첨부해드립니다.)

*만일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 지참하고(개인정보 보호) 방문하여 조회하거나,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로 2009년 귀속분의 정확한 자료는 보통 2010년 5월 초에 조회 가능합니다.

 

3)어떻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하거나(우편접수도 가능)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합니다.

 

 

좀더많은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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